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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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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와 그 밖의 양도세는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해주세요
위 세목들은 변수가 많아 국세청 공식 모의계산을 쓰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 있는 양도세 계산기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한 가지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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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입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만으로 세액을 간이하게 계산해 보는 도구이며, 국세청 신고서와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고에 필요한 개별 사정(비과세·감면 요건, 이월결손금, 중복 적용 배제, 가산세, 종전 신고 내역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과 업종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지역·권역은 관계 부처 공고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읍·면이나 개별 필지 단위로 범위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과 근거 공고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고, 자료 갱신이 늦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근거로 한 신고·납부·계약 등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안세무회계컨설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시고, 필요하시면 아래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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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세무회계컨설팅 · 세무사 서진우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결과로,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v16 · 2026-09-10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 적용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1수입금액 · 필요경비

경비율은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0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추가 0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 0
노란우산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수 (9세 이상)1명 25만, 2명 55만, 3명째부터 +40만 0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감면
성실사업자표준세액공제 7만 → 12만원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6~45% 8단계)
  • 인적공제: 같은 법 제50조·제51조
  •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 — 연령기준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귀속 9세 이상 ('27년 10세, '28년 11세, '29년 12세, '30년부터 13세 / 2017년생은 연령기준 적용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3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표준세액공제: 제59조의4제9항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6천만원 500만원 / 6천만~1억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안분·차감 규정이 따로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상당액 별도
본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감면·이월결손금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세액과 절세 방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안세무회계컨설팅 · 세무사 서진우

사업소득·경비율 계산기 2026년 귀속
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 적용 − 세액공제− 기납부(3.3%) = 납부·환급
1수입금액 · 업종
업종코드 입력 또는 업종 검색 경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3,600만원 등)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입니다. 도소매·음식점 같은 일반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캐디처럼 대가를 직접 받으면 인적용역이라도 안 떼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로 확인해 주세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1명당 150만원 0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추가 0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 0
노란우산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공제대상 자녀 수 (9세 이상)1명 25만, 2명 55만, 3명째부터 +40만 0
연금계좌 세액공제
성실사업자표준세액공제 7만 → 12만원
  • 경비율: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3.30. 고시·시행) —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에 고시되므로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값을 적용합니다.
  •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고시 제4조).
  • 단순경비율 추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
  • 기준경비율 추계: 같은 항 제1호 가~다목 — 증빙 매입비용·임차료 + 증빙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
  • 배율 상한: 같은 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복식부기 3.4배 / 간편장부 2.8배, 2027년 귀속까지 한시)
  •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도소매·음식점 등 일반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골프장 캐디처럼 대가를 직접 받으면 인적용역이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600·500·400·200만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별도 확인 필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 판정과 경비율 적용이 헷갈리시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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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총수입 − 필요경비(구간별)−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 적용 = 산출세액− 기부금·자녀 세액공제
1종교활동 수입금액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지급액은 빼고 넣어 주세요.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구간표보다 크면 그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1명당 150만원 0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추가 0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 0

종교단체 기부금만 계산합니다. 특례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공제대상 자녀 수 (9세 이상)1명 25만, 2명 55만, 3명째부터 +40만 0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소득구분: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
  •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호 — 2천만원 이하 80% / 2천만~4천만원 1,600만원+초과분 50% / 4천만~6천만원 2,600만원+초과분 30%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초과분 20%.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액을 적용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공제대상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 30%. 본 계산기는 종교단체 기부금만 반영하며, 특례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같은 항 제2호 가목 — 소득금액×10% + [소득금액×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3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종교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 표준세액공제: 제59조의4제9항제2호 (7만원)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종교인소득 신고, 근로소득 신고와 비교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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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 직장가입자
월 보수액 입력보험별 요율 적용직원부담 · 사업자부담 · 합계
1월 보수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 적용국민연금·고용보험 각 부담분의 80%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73조의2① / 징수법 시행령 §28①)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연금 고시 §2 / 고용 고시 §4)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 연금은 최초 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을 것 (고용은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 2018.1.1. 이후 통산 36개월 한도
  •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고용보험만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2026.1.27. 개정, 시행 2026.1.28.) §5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시행 2025.1.1.) §6①. 두 고시의 적용기한은 2027.12.31.입니다.
적용할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연금개혁에 따른 단계적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2026.7.~2027.6. 적용)
  • 건강보험 7.19% — 각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부담 비율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각 0.9%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부담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4항제2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 사업주 전액 (같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같은 법 제13조제5항)
  • 건강보험료 상·하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개정, 시행 2026.1.1.) 제2조제1호·제3조제1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 · 하한 월 20,160원 (가입자+사용자 합계 기준)
보험료는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7조 등). 공단 고지액과 10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절감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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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기 2026.3.1.~ 적용
월 급여 입력4대보험 · 간이세액표 공제실수령액
1월 급여액
2가족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1~11명)
1
8세~20세 자녀 수위 가족 수 안에 포함된 자녀만
0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 적용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8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별표2. 20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표의 세액에서 빼고 음수면 0원
  • 소득세는 (표 세액 − 자녀공제) × 선택비율 후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는 확정된 소득세의 10%를 계산한 뒤 다시 10원 미만 버림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준용)
  • 80%·120%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선택합니다. 변경 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며,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월 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표에 정액이 없어 시행령 별표2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넣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보시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비과세 항목·중도 입퇴사·상여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관리는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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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권역 찾기 기준일
지역 이름으로 찾기 또는 지도에서 고르기수도권 · 권역 · 대도시 · 규제지역 해당 여부
데이터 기준일 ·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반드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전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두 권역 이상 혼재 수도권 (눌러서 펼치기) 수도권 외 전역 규제 일부 규제 규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재 같은 범위입니다
지역 목록
지도를 하나씩 눌러보지 않아도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처럼 쳐도 됩니다
지도 경계@tenqube/react-korea-bubble-map (MIT License, Copyright (c) TENQUBE)에 들어 있는 시도·시군구 TopoJSON에서 좌표만 뽑아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행정경계 기반입니다.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2017.6.20. 개정
대도시지방세법 §13②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조정대상지역주택법 §63의2 · 2025.10.16. 지정, 2026.7.1. 추가 지정
연혁은 2017.9.6. 최초 지정 이후 전부 반영
투기과열지구주택법 §63③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2026.7.1.)
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 · 2025.10.20.~2026.12.31. / 동탄구·기흥구·구리시 2026.7.5.~2027.12.31.
투기지역(지정지역)소득세법 §104조의2 · 2017.8.3. 지정
행정구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50호, 2026.6.2. 공포 · 2026.7.1. 시행)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 약칭 광주특별시(§7①). 시·군·구의 이름과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9②)
통합특별시 — 자치구와 시·군의 세법 적용이 갈립니다
같은 시·도가 됐지만 세법은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11⑩이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면 자치구 관할구역(옛 광주 5개 구)에는 광역시 규정을, 시·군 관할구역(옛 전남 22개 시·군)에는 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지도에서 두 구역의 경계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로 갈리는 규정(예: 조특법 시행령 §68조의2①1호가목2))을 볼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 화면에 없는 것
여기 표시한 건 규제지역과 함께 지정된 시·군·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와 별개로 3기 신도시 예정지, 잠실 MICE 인근, 용산 정비창 인근처럼 개발사업 단위로 따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 이건 필지·구역 단위라 시군구 지도에 담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지역·권역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양도세는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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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찾기 2025년 귀속
업종명·업종코드로 검색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확인
1업종코드 입력 또는 업종 검색

자주 찾는 분야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3.30. 고시·시행) 전 업종 1,542개
  •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고시 제4조)
  •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2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다목 단서)
  • 업종코드 분류표준산업분류는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2024년 귀속) 기준입니다. 업종코드 1,611개 · 표준산업분류 1,255개 연계
  • 경비율 고시명과 업종코드 분류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 둘 다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940909는 고시에 '컴퓨터프로그래머', 업종코드 분류로는 '기타자영업'입니다
  • 협회·단체·공공행정 등 경비율 고시 대상이 아닌 업종코드 70개도 검색됩니다 (경비율 자리에 '고시 대상 아님'으로 표시)
  • 인적용역(중분류 94)에 연계된 표준산업분류는 코드 끝에 +가 붙습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에 고시되므로,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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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주택 2026년 기준
취득당시가액 × 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낼 세금

이 화면은 주택입니다. 토지·상가·건물은 주택 외 계산기로 가세요.

1취득 원인 · 가액
조정대상지역취득일 현재 기준
1
일시적 2주택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상속주택 등 빼는 경우가 여럿 있으니 해당하시면 빼고 세어 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배우자 무주택 · 12억원 이하 · 2028.12.31.까지
  • 유상거래 주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6억원 이하 1% / 6억~9억 (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9억 초과 3%
  • 증여 3.5% 제11조제1항제2호 · 상속(농지 외) 2.8% 같은 항 제1호 나목 · 신축 2.8% 같은 항 제3호
  • 중과 — 제13조의2제1항. 법인 12%,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12%. 중과기준세율 2%는 제6조제19호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는 12% — 제13조의2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제외
  •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 지방교육세 — 제151조제1항제1호. 주택 유상은 해당 세율의 50%로 산출한 금액의 20%, 중과는 같은 호 나목
  • 농어촌특별세 — 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6호(표준세율 2% 기준 산출세액의 10%).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비과세 — 같은 법 제4조제11호
  • 생애최초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2억원 이하, 200만원(일부 주택 300만원) 공제, 중과세율 미적용.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추징(같은 조 제4항).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수 산정 — 시행령 제28조의4.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안 된 상속주택 등 빼는 경우는 시행령 제28조의2
담지 않은 것 — 부담부증여, 고급주택 중과(제13조제5항), 재개발·재건축 원시취득 특례, 임대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시행령 제28조의2), 농지·토지·상가, 주택 수에서 빼는 개별 사유의 자동 판정. 해당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방세는 신고·납부 시 단수처리가 있어 고지액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감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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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주택 외 2026년 기준
취득당시가액 × 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낼 세금

이 화면은 토지·상가·건물입니다. 주택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가세요.

1취득 원인 · 가액
농지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본점·주사무소 신축·증축, 공장 신설·증설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내 취득
골프장·고급오락장 등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상속 농지 2.3%·농지 외 2.8%(제1호), 무상취득 3.5%(제2호,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제3호), 공유물 분할 2.3%(제5호·제6호), 그 밖의 유상취득 농지 3%·농지 외 4%(제7호)
  • 중과기준세율 2% — 제6조제19호
  •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 제13조제1항.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00%
  •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 제13조제2항. 표준세율의 300% − 중과기준세율의 200%.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면 표준세율(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6조)
  • 골프장·고급오락장 등 — 제13조제5항.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00%
  • 중과가 겹칠 때 — 제1항+제2항은 표준세율의 300%(제13조제6항), 제2항+제5항은 표준세율의 300% + 중과기준세율의 200%(제13조제7항), 그 밖의 조합은 높은 세율(제16조제5항)
  • 세율 특례 — 제15조제1항.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환매(제1호), 감면 농지 상속(제2호 나목), 적격합병(제3호), 공유물·합유물 분할(제4호), 건축물 이전(제5호), 재산분할(제6호).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세율의 300%(같은 항 단서)
  • 지방교육세 — 제151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제13조제2항·제6항·제7항이면 그 300%(같은 호 가목)
  • 농어촌특별세 — 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6호. 표준세율을 2%로 놓고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취득은 비과세(같은 법 제4조제10호의4)
담지 않은 것 — 주택(별도 계산기), 부담부증여, 연부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제7조제5항), 개수·지목변경 등 제15조제2항의 취득, 신탁재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감면(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임대주택 등), 5년 내 용도변경 추징(제16조). 해당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방세는 신고·납부 시 단수처리가 있어 고지액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과·특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이안세무회계컨설팅 · 세무사 서진우

세율·요율 표 2026년 기준
세목을 검색하거나목록에서 펼쳐서 확인
1검색
  • 표마다 적용연도·근거 조문·확인일을 붙였습니다. 확인일은 제가 법제처 원문으로 마지막에 대조한 날입니다
  • 세율만 담았습니다. 공제·한도·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세율이 같아도 과세표준이 다르면 세액은 전혀 달라집니다
  • 중과세율은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것만 넣었습니다. 제외 대상·한시 배제·특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율·취득세율·재산세율·가산세율은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 여기 없는 세목은 계산기 화면의 「적용 기준」에 각각 적어 두었습니다
세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적용연도와 확인일을 반드시 함께 보시고,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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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일급 − 15만원× 6% − 세액공제 55%× 근무일수 = 원천징수세액
1일급 · 근무일수

일급 15만원 이하면 며칠을 일해도 세금이 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하루 1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넘기면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다른 근로소득의 연 1회(다음 해 3월 10일)와 다릅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기한까지 안 내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가목 단서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분 지급금액의 0.25% —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 일반 지급명세서(1% · 0.5%)보다 낮은 별도 요율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제3호의 근무기간을 넘기면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 원천징수세율 6% —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같은 법 제59조제3항. 계산 순서는 제134조제3항
  • 결국 (일급 − 15만원) × 2.7%가 하루치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과세대상의 2.97%
  •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줄 때는 하루씩 계산해서 더하고, 10원 미만 절사는 합계에 한 번만 합니다 — 원천세과-240(2012.5.2.). 날마다 버리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 같은 법 제86조제1호. 판정 단위는 지급시점의 소득자별 합계액입니다 (법인46013-343, 법인46013-558).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10원 미만 버림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준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4대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건설일용 등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용직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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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기 2026년 기준
① 비과세 되는지② 12억을 넘으면 얼마인지
1먼저 확인
2주택 · 기간
개월
  •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도 필요 — 시행령 제154조제1항 괄호
  • 보유·거주 제한을 안 받는 경우는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거주 제한만 없는 경우는 제5호
  •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 —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제2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최대 30% / 표2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일 때만 — 시행령 제159조의4
  • 표2의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8%보유기간 3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같은 표 단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1호. 세율 6~45% 8단계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소득세법 제98조. 예외는 시행령 제162조제1항 (등기접수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등)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 버림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준용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여러 기간의 통산은 제154조제8항. 거주요건은 제154조제1항 단서
  • 조정대상지역 이력은 2017.9.6. 최초 지정 이후를 전부 반영했습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 수도권 녹지 5배 / 수도권 밖 5배 / 도시지역 밖 10배 — 시행령 제154조제7항)을 곱한 면적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 이 화면은 특히 주의해서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 하나로 결론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세대 구성,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의 존재와 취득 시점, 상속·증여 여부, 임대등록 이력, 재건축 기간,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을 양도일로 볼지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세액이 몇 천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주택이 전혀 없는 가장 단순한 1주택만 가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시행령 제155조),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소득세법 제89조제2항), 겸용주택 안분,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감면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참고용 단위 계산일 뿐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와 조정대상지역 이력에도 오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결과만 믿고 매도 시기를 정하거나 계약하지 마세요. 실제 신고 전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양도 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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